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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을 더 많이 쓰면 환급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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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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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 계약직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임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합산하실 필요 없지만 3.3% 뗀 프리랜서사업소득일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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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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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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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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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을소유하고있을경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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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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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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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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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소지 다른/일용직이신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2. 우선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이자 개념으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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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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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공제신고서 작성시 현근무지 근무한 달만 선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실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내려받으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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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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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놓친 월세공제, 교육비 등등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의 기한은 경정청구하시려는 세목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9년 5월 31일부터 5년인 202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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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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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자하려는데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2.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될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직접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3. 2와 동일합니다.4. 그렇습니다.5. 아닙니다. 2021년 1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2021년 1년 간이 대상입니다.6.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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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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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마이너스(음수)일 경우 그 금액을 0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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