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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2.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3. 계약서에 임대인과 배우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임대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월세액을 송금하였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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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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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으나 급여액이 적어 별다른 자료 없이도 전액 환급대상이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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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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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하려는데요맞는지좀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3.3%를 떼이는 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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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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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가능 유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 기혼여성이시라면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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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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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퇴직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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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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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시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월세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셔야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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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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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분양 받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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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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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에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 분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유주택 세대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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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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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시 무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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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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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판정받은 피부양자의 장애인공제신청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 병원에서 부친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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