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1. 18. 16:06

연말정산 할 때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1월까지 월세 살다가

12월에 아버지 집으로 잠시 들어가 주소이전 했는데,

11달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11월까지 월세 살다가

12월에 아버지 집으로 잠시 들어가 주소이전 했는데, 11달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아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2022. 01.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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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원일 시 세대주 및 다른 모든 세대원이

    주택과 관련된 공제사항을 적용받지않고있어야함니다

    2022. 01.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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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1.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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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상 월세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초본으로서 거주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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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에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 분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유주택 세대라면 불가합니다.

          2022. 01. 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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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혹은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31 기준 아버지가 보유중인 주택이 있으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무주택이시더라도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60세이상 +연소득(연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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