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상황>
1. 제가 1월부터 11월 초까지 외지에서 회사생활을 하게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2. 11월 중순 고향으로 이직 후 집을 소유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적을 옮겼습니다.
3. 급여는 월세 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4. 이번 연말정산때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질문>
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의 세대원이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직 직전 3일간 휴식을 취했는데 그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