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6월까지 자취하다가 현재 본가로 들어갔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ㅠㅠ
제목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작년 1~6월까지 자취해서 월세를 내고 7월부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주택자시라면 본인이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하반기에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으로 합가했다면 상반기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