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제가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인데
이번에 월세방을 얻으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10%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 여태 넣고있었는데 한 번도 공제 받은적이 없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중간에 세대주가 되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후부터 납부하는 월세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라면 올해 중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