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제가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인데
이번에 월세방을 얻으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10%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 여태 넣고있었는데 한 번도 공제 받은적이 없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중간에 세대주가 되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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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후부터 납부하는 월세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라면 올해 중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