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본인이 1인가구(월세)에서 10월에 부모님 집(자가)로 들어가면서 무주택이 아니게 되었는데 10월까지 살았던거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그 기본요건이며,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