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세대원 적용
2024.01.01~2024.08.25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있었고 이후에 본가로 전입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31 기준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고 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안받는다면 1~8월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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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2024.08.25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있었고 이후에 본가로 전입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31 기준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고 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안받는다면 1~8월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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