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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웃음이넘치는갈비찜
2024.01.01~2024.08.25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있었고 이후에 본가로 전입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31 기준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고 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안받는다면 1~8월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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