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원

25.01-03 월세거주(제가 세대주였으며, 본인명의로 계약 및 월세납부)

25.04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전세거주)

위와 같은경우 연도 중 일부기간 25.01-03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은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이자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3월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