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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다슬기78
안녕하세요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원
25.01-03 월세거주(제가 세대주였으며, 본인명의로 계약 및 월세납부)
25.04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전세거주)
위와 같은경우 연도 중 일부기간 25.01-03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은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이자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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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3월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