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일 당시 지출한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4년 1~8월 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지출했고, 9월부터 세대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별도로 월세를 지출하지 않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8월까지의 월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현재 세대주와 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1.제가 1~8월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기 때문)

2.아니면 제가 12/31 기준으로는 세대원이니 2024년에 지출한 월세액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책자 등에도 내용이 도저히 안 보여서요 ㅠ 만약 1번이 맞다면,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31기준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1~8월까지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