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됐을경우 월세공제
1,2월은 세대주였다가 그 후 본가로 들어가서 세대원이되었는데요,
1.그럼1,2월 월세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2.1월 월세를 12.30일에 입금했을경우 1월월세는 공제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12.31 기준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전입을 하셨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