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기간 내 전입이전시
제 명의로 계약된 월세집에서 2019.1~2019.12.중순까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잠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이전했는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12.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일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월세 및 전세이자금 세액공제가 불가한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5월에 추가 공제 신청을 할 순 없을까요? 세무사님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