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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타킨164
1~9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10월부터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무주택이고, 저 또한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2024년도 연말기준)
이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1~9월치에 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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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로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질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