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려는데 세대원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분기에 본가로 들어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취해서 혼자살아서 세대주였어서 2024년엔 주택청약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었고요.
이 경우에 현재 세대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본가로 이사오기 전까지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가 이사오기 전 세대주 시절(1~3분기)가 세액공제 안된다면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가살다가 12월에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어도 1년 전체 세액공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기본 대상이며, 세대원은 공제 불가합니다.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주 변경이 있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라면 그해 납입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만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6년도에는 26.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