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려는데 세대원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분기에 본가로 들어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취해서 혼자살아서 세대주였어서 2024년엔 주택청약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었고요.
이 경우에 현재 세대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본가로 이사오기 전까지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가 이사오기 전 세대주 시절(1~3분기)가 세액공제 안된다면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가살다가 12월에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어도 1년 전체 세액공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