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공제금액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5월에 하는 연말정산?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까지 원룸에 월세내고 살았다가 8월부터 본가로 복귀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 전입신고하고 살았다가 전출신고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월세액을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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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7월에 대한 월세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반영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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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월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 12월 말 기준 1주택자(부모님 주택 포함)에 해당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