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코믹한비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월세에 잠깐 살았고, 현재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주소이전으로 등본상 월세 주소 거주 중이 아닙니다.
이 경우 월세 거주사실 증빙 및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