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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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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3년 내내 반월세 살던 집에서 지난주 이사하였고 전입신고하여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다른 상황인데요,


변경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이 안된 (이사 직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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