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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발발이246
똑똑한발발이24624.01.26

전년도 월세 소득 공제시, 전입 신고지 변경으로 인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하고,

등본 주소지와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하려는 것은, 전에 살던 집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여, 지금 등본을 떼면 이전 주소가 아닌 현재 주소가 나올 텐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2022년도 연말정산시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별도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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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전입신고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주소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2022년도 월세공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