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은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고,
부모님 집을 별도로 저의 명의로 월세계약 하였는데,,,
월세 계약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