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내는것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를 제이름으로하고 등본상에 계약한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제가 납부하지 않고 부모님이 제이름으로해서 집주인한테 송금시켜 드렸는데
이런경우 월세내는거를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월세가 대상이며,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나 계약자는 본인인데 월세납입을 부모님이 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느쪽에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도 스스로 납부한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제받으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