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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블루
미니블루22.01.18

부녀자공제 가능 유무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직장 근로소득있음)

제가(부인) 부녀자공제가 가능 한가요?

21년 총급여는 32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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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가뭔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부녀자공제 조건이

총급여 4100만이하,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시 가능)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란 연봉 중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총급여 기준으로 4,100백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 기혼여성이시라면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연간 총급여가 3,2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은 약 2,200만원이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