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딘다.
근로소득 총급여 30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며 세대원입니다. 이럴경우 부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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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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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부녀자가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시
연간 50만원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녀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