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부녀자가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시
연간 50만원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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