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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항목 처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남편 분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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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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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했는데 그외 제출 필요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에 포함된 자료들이 자신이 공제받으려는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맞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이 되었거나 추가로 공제받으시려는 공제제도에 맞게 추가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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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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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토근으로 발생한 수익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하토큰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시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될 예정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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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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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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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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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021년 근로소득은 확정이 되었고, 근무하셨던 곳에 따로 자료 제출하시고 직접 정산을 받으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정산하신 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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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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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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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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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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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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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후 프리랜서 활동했는데요 연말전산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로서 복무하신 경우 그 복무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라 합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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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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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때 전직장 소득세신고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2.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 중도퇴사되면서 정산된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계산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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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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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개월 육아휴직사용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액 뿐이시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인적공제만으로도 1월부터 5월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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