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로서 복무하신 경우 그 복무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라 합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