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토근으로 발생한 수익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토근으로 발생한 수익이 존재할 경우에 연말 정산을 해야할까요?
아하토근 이외의 어플들을 통해 얻어진 코인들의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모두 연말 정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하코인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대해서는 아직 과세를 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당초 22년부터 하려고 했으나 23년으로 1년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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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하토큰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하토큰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시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될 예정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비과세대상입니다. 2023.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코인관련 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또한, 올해까지는 가상화폐관련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경쓰실 내용은 없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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