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색다른두더지124
색다른두더지12422.12.25
토큰으로 번 수익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때 소득에 따라 공제 할거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번것도 연말정산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벤트로 5만원 이상 받으면 제세공과금 내는데 이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벤트로 받는 것은 보통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도 근로소득은 아니어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코인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번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토큰이나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소득은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이벤트로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