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6개월 육아휴직사용 연말정산??
21년 6월부터 1년사용 육아휴직사용중입니다
그러니 21년 근무는 6개월가량입니다
연말정산하려고 서류출력을 다 해놓고
회사에 문의하니 많은서류를 제출하여도
필요없고 가족들 인적공제만 넣어도
받을수 있다고 다른서류 제출은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것저것 직불카드니 의료비니
개인연금도 400만원 맞추어넣었고
집매수시 이자부분도 있어서 더 낳으려고 했는데
정말 인적공제만 넣을수 있는게 최선인가요?
왜,인적공제만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