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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덕한오징어84
후덕한오징어84

21년 6개월 육아휴직사용 연말정산??

21년 6월부터 1년사용 육아휴직사용중입니다

그러니 21년 근무는 6개월가량입니다

연말정산하려고 서류출력을 다 해놓고

회사에 문의하니 많은서류를 제출하여도

필요없고 가족들 인적공제만 넣어도

받을수 있다고 다른서류 제출은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것저것 직불카드니 의료비니

개인연금도 400만원 맞추어넣었고

집매수시 이자부분도 있어서 더 낳으려고 했는데

정말 인적공제만 넣을수 있는게 최선인가요?

왜,인적공제만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1년간 근로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적어서 다른 공제항목들을 굳이 넣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 해보시고 100% 환급이 안된다면 기타 공제항목들을 전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