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현직장)

24년에 A회사를 3개월 다니고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고 환급 받을 금액도 있어서 돌려 받았습니다 (약18만원)

그리고 지금 직장을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직장 입사날 이후것만 공제 가능 하니

입사 전 내역은 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입사 전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프로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부터 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장 이전의 사용금액과

이후의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서 연말정산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엘 현사업장에 제출하여

    같이 정산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근무지 근로기간에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재직중인 기간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모두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