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현직장)
24년에 A회사를 3개월 다니고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고 환급 받을 금액도 있어서 돌려 받았습니다 (약18만원)
그리고 지금 직장을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직장 입사날 이후것만 공제 가능 하니
입사 전 내역은 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입사 전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프로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부터 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장 이전의 사용금액과
이후의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서 연말정산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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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엘 현사업장에 제출하여
같이 정산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근무지 근로기간에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재직중인 기간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모두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