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021년도 6월말 정도 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무지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을.받았는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6월까지만 해서 출력을하는건지
2021년도 전체를 다 체크해서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역시 그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자가 맞으시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도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전부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