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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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년말정산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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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후 연말정산에 대해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확히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포함하실 필요 없고, 사업소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일용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반드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같은 상용근로소득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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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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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5월 말까지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제대로 신고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신다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그에 대해 원천징수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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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세액 없이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연간 총급여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므로 돌려받을 세액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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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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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할때 연말정산, 종합신고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출국 사유에 따라 거주자로 볼 여지도 충분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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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등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 분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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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도 몇명까지 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제한 없습니다. 각각의 부양가족들이 각각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도 인적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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