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청양고추
프리랜서입니다. 원천징수된 3.3% 소득신고 및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환급 잘 받을 수 있는지요
신고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되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시에는 당초 원천징수된 3.3% 기납부세액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