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지급명세서 조회에도 안뜨는데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보통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2. 3.3%로 떼엿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3.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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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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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근로소득 종소세 신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고시 서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납입액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회가 불가능하시다면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무주택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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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고 한달 받았을 경우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2년 3월에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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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상가 부동산임대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다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사업소득도 공동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기에 낮은 세율이 부과되었을 수 있고 이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한다면 원래 납부하셨던 세액의 2배가 아니라 누진세율에 따라 그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하신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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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결손금은 다음연도부터 이월하여 기간 내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금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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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기타소득 수령 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공동사업에 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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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에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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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두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맞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둘 다 맞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고 신고는 혼자서도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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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당 소득 1,000만원, 임대 소득 3,400만원 인 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맞고,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합산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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