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배당 소득 1,000만원, 임대 소득 3,400만원 인 경우

2022. 05. 09. 16:49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저는 2.3억이고, 아내는 0.3억입니다. 이럴경우 배당 소득 (1,000만원)은 제가 취하고, 임대 소득(3,400만원)은 아내가 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맞고,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합산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2022. 05. 11. 0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임대소득을 100%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해보이나 추후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10.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누가 수령하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아내)분에게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9.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