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배당 소득 1,000만원, 임대 소득 3,400만원 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저는 2.3억이고, 아내는 0.3억입니다. 이럴경우 배당 소득 (1,000만원)은 제가 취하고, 임대 소득(3,400만원)은 아내가 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저는 2.3억이고, 아내는 0.3억입니다. 이럴경우 배당 소득 (1,000만원)은 제가 취하고, 임대 소득(3,400만원)은 아내가 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누가 수령하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아내)분에게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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