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5. 09. 21:13

작년 11월부터 세전 월 200만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알바한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필요경비 차감금액의 20% 세금 공제 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조회해보니까 19년도에 일주일정도 일한게 3.3% 공제 되어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항목이 여러가지 있던데 어떤것으로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동생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작년에 600만원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얼마를 기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고 올초 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조회하여보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2021년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시고

19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2. 05.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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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기타소득 수령 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공동사업에 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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