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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1.20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지만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200만원 있고 기타소득세 3퍼센트 정도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타 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 신고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헤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