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등 리워드를 통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떻게 해당 소득이 지급하는자가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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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일시적2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 이전에 두 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황이 아니고, 분양권 취득 시점에 해당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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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에 남아있는 6억원은 법인의 자본금이므로 이를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가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해가려면 배당,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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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행위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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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 업태 변경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 사항에서 업종을 삭제하시고 그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세법 상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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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고,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신고하셔도 됩니다. 꼭 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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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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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에 따라 합산신고하실수도, 하지 않고 8.8%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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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되며 지역이나 가액을 불문하고 3.5%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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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의 연장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 명의로 취득하시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2. 역시나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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