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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부진푸들65
다부진푸들65

증여시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증여자: 1주택(조정지역 공시가18,000,실거래가40,000)

수증자: 2명(두딸 공동명의로 증여예정)

딸1 : 2주택(비조정1주택, 투과지역 재개발입주권1)

딸2 : 1주택(비조정1주택)

이때 딸1은 현재2주택인데 1주택인 딸2와 세금이 달라지는건가요? 같은가요?

같다면 아래 계산이 맞을까요?

18,000 × 3.5%= 약 700 ÷ 2 -> 각 350씩(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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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되며 지역이나 가액을 불문하고 3.5%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1주택자일 경우,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1과 자녀 2 모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문의하신거 같네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입니다.

      12%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액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할때만 적용합니다. 즉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3억원(공시가액)이상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1주택자이며, 공시가액이 3억미만이므로 중과적용대상이 아니며, 3.5%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할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공시지가 3억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3.5%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