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상속할때 취득세 계산하는법
공시가격 18억 5000 만원의 아파트를 두딸에게 상속할때 취득세를 문의합니다?두딸은 이미 1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표가 1인 9억2500만인데요 취득세율표를
보면 9000 만원 +5억×0.3 인데 그러면 각자 2억 1750 만원인데 여기에
또 농어촌특별세 0.6% 1305000원 교육세 0.4% 870000원 을 추가해야 하나요?
1 인당총 2억19675000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딸은 이미 50%지분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저의 계산이 틀렸기를 기대하면서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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