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등 리워드를 통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2. 01. 02. 01:55

앱테크를 여러개를 하다보니

작년에 앱테크로만 수익이 한 500~6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대충 기억나는거 더해보니 이 정도 나오는거 같고요

하나에서 다 나온건 아니고

여러개 수익을 다 더해보니 그쯤 되는데요

어떤건 가상화폐로 줘서 그걸 현금화 한 것도 있고

어떤건 포인트로 줘서 그걸 현금화 한 것도 있구요

어떤건 아예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준 것도 있는데

따로 소득세 3.3%는 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상화폐로 받거나 포인트로 받거나 했을 때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해야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지급내역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다 코인 같은건 시세도 다 들쭉 날쭉해서요

또 어떤건 2천원 5천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 받은적도 있고

어떨땐 한번에 몇만원을 지급받은적도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있는데 이건 소득세를 차감후에 주던데

이 수익들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애드포스트와 쿠팡파트너스는 1년치 다 더하면 한 40만원 정도 되는거 같지만

건당 지급건수가 5만원을 넘는 경우는 애드포스트 2건으로 각각 5만원과 6만원입니다

애드포스트는 연수입액이 125000원 미만인경우 따로 소득세 과세는 안한다고 하네요

쿠팡파트너스는 46332원, 35886원, 48801원에서 3.3%를 각각 차감해서 지급 받았는데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3.3%는 나중에 환급이 되는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2022. 01. 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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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우선 기존 과세분류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언급이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8.8%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원천징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1. 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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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떻게 해당 소득이 지급하는자가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1. 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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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된 금액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5월에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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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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