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2. 01. 01. 22:08

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Q1.아하코인과같이 사이트내에서 아하코인으로 보유중(아하코인내에서 지급받는 중인 코인)인것도 2023년이후 법개정되면 세금을 낼떄 250만원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코인이 아닌 아하코인과같이 사이트내에서 질문이나답변을 통해 얻는 코인도 매수한거로 여겨지는건가요??

혹시,질문이 이해가안가신다면 종합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상 코인만으로는 세금을 내지않아도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유 하는 것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시에 차익을 250만원 이상 얻는 경우에 그 시세 차익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2. 01. 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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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1.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하코인의 경우 매입가액 0원으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세기준 예정일인 23년 1월 1일 이전 보유분은 22년 12월 31일 기준 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팔지않으면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유세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2022. 01. 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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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관계로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보유중인 코인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이트내에서 얻은 코인도 거래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같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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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보유할때 과세하는것이 아니고 양도했을때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보유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2. 01. 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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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행위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2. 01. 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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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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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3년 거래분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보유중이라면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이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022. 01. 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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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만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보유만으로도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가상화폐는 매도시에만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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