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코인도 세금을 납부 해야하나요?

2021. 03. 16. 22:11

아하 사이트를 통해 받은 아하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팔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세 등과 같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에어드랍이나 이벤트 등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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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이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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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개정세법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3.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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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03. 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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