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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말벌297
단호한말벌29721.04.17

무료로 채굴한 코인을 팔면 양도세가 있나요? 있다면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2021년ㅡ2022년 10월까지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서2022년도 12월에 5천만원에 처분을 했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거래소를 통하지않고 지갑끼리 코인을 주고받고 교환할경우도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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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암호화폐를 무료로 채굴하여 취득원가가 0원인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그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하거나 결제하는 경우도 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현금화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상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합니다.

    즉, 귀하의 코인의 의제취득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매도시 매매차익은 1천만원이고 250만원 공제한

    750만원에 22%(지방소득세 0.2%포함)세율을 적용하면 1,650,000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지갑끼리 서로 교환해도 매매거래에 해당되어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무료로 체굴하셨다면 취득가액은 0원입니다.

    순수익이 5000만원일 것입니다.

    250만원 공제하고 4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하시면됩니다.

    거래하지않고 지갑을 통해 주고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사항은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합니다. 무료로 채굴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거래소 또는 지갑으로의 단순 이동은 과세대상은

    아니나,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