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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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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배우자는 6억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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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신고대상은 맞으나 증여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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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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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문의 사업자 각종세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매출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4. 지방세는 감면 및 공제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법인세의 10%입니다.5. 일용직은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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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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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급여 및 임차료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맞으며,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직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해줄 경우에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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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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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직원으로 하려는데 기장?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인건비,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려면 원칙은 매월 신고하셔야 하고, 요건 충족 시 반기로 전환은 가능하십니다. 즉 매월 혹은 반기마다 신고해주셔야 하고, 지급하시려는 소득의 성격에 맞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2.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추가되는 것이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경우 반기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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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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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시 더존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상하시면 되며, 상각방법은 세법 상 정액법으로 해야하고, 세법 상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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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납부유예 해지 후 복직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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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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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법인은 받아야 하며, 이보다 적게 이자를 받은 경우에 법인은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 귀속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동시에 귀속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적게 수취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나는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차액을 수익에 가산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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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세금혜택 공동명의 집계약 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직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바뀐다면 그 때부터는 각각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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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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