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현재 가수금으로 넣어둔 금액은 없는 상황인데
2천만원만 가지급금으로 가져다가 2개월동안 쓰고 상환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