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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급여 미지급비용 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2년전에

급여를 한번 안가져가서, 미지급비용이 그달 급여 200정도 있는데요.

매월 비슷하게 지금까지 급여받고 계시고요.

이 미지급비용이 지금 2년째 넘어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처리방법은 아래의 두가지인가요?

1. 미지급비용만큼 이체해서 가져가서 끝내기.

2. 이번달 급여를 발생시키지않거나 소액발생시키고, 대신 미지급비용을 가져가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번처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