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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홍여새71
성숙한홍여새7122.03.22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이 본인 월급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로 대표님이 2개월간 잠수 상태입니다.
현재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A의 2월 임금이 미지급 되었고 3월 임금도 미지급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직원A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되어있는데 3월이 만기로, 3월까지의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만기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A는 자신이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의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할테니 임금 지급 처리를 원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대표가 돌아왔을 때 상환 받겠다고요.

위의 상황처럼 입금을 받고 임금 처리를 해주어도 괜찮을까요?
후에 직원A가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휴업 처리되거나 파산되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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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후에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잠적 여부와 별개로 법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등의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