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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이 본인 월급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로 대표님이 2개월간 잠수 상태입니다.
현재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A의 2월 임금이 미지급 되었고 3월 임금도 미지급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직원A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되어있는데 3월이 만기로, 3월까지의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만기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A는 자신이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의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할테니 임금 지급 처리를 원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대표가 돌아왔을 때 상환 받겠다고요.

위의 상황처럼 입금을 받고 임금 처리를 해주어도 괜찮을까요?
후에 직원A가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휴업 처리되거나 파산되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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