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다면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직(3개월, 4대보험 X)으로 계약하여 기간이 종료되며 추가로 계약직(1년, 4대보험 O)으로 근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최초 3개월 계약직 기간에 고용보험 등 가입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급여일이 약 2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소속 직원 전체가 못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본인 포함)이 못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달에도 약 일주일정도 지연되서 지급되었음.
(저번달 이번달 모두 급여명세서의 기입되어 있는 지급일은 정상적인 급여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본급도 작년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일부라도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급여를 한번에 받겠다고 말하고 기다리는게 나을지
노무사, 세무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급여 지연으로 인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