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지급보류로 인한 강제 계약
제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매출을 해서 회사 월급으로 2천만원 받아야 하는상황이였는데 주변 동료들과 퇴사 생각하다가 이게 회사 윗사람들에게 들려서 1월 30일에 지급되야
되는 급여가 2월3일까지 지급보류 됬던 상황입니다
전체 급여는 2월4일에 받았으며 회사 용역 위촉 계약서상에는 퇴사시 3개월간 나눠서 급여 지급으로 써있는데 퇴사도 안한 상태인데 지급보류가 되었고
이회사에서 2개월간 퇴사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2개월내 퇴사시 전액 환수및 민 형사상 처벌 이의제기 하지않음으로) 2천만원 급여를 준다 했습니다 일단 2천원만원이 급해서 계약서 작성은 한상태이고 제가 퇴사를 하거나 무단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다른 여자 동료는 지급보류가 되지않고 저만 당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그사람은 그냥 솔찍하게 다 불었다했고 전 발뺌을 했었습니다
이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퇴사후 지급보류를 한다면
1월에 매출한 금액에 대한 급여만 보류되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개월 이내 퇴사 시 전액 환수로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무단퇴사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