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작년 2020년 1월부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코로나로 해외수출영업이 마비되어서요. 1년3개월간 월급을 못받고 회사재직상태로 출근하고 ,사실 일도 없어서 일주일에 3,4번 그냥 앉아있다가 퇴근하고. 대표님 이 창립멤버라서 계속있어달라요청했고,월급을 못주는 대신 회사로 물품납품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해서ㅡ 개인용도로 쓰라고해서ㅡ버티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1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했고요. 당연히 퇴직금 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려는데요 .월급정기적으로 못받은게 4800만원이고 퇴직금 은 3200만원 정도됩니다. 월급 못받는대신 회사물품납품대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기때문에 대략 2500만원 됩니다. ㅡ저는 월급을 못받아도 그 돈으로 생계를유지했으니까요ㅡ퇴직금3200에서 2500을 제하고 700으로 퇴직금 체불금과 임금체불금4800으로노동청 진정하기로했고 형사처벌 원합니다. 퇴직금 에서 2500을공제해도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꼭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