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2021. 05. 01. 07:20

작년 2020년 1월부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코로나로 해외수출영업이 마비되어서요. 1년3개월간 월급을 못받고 회사재직상태로 출근하고 ,사실 일도 없어서 일주일에 3,4번 그냥 앉아있다가 퇴근하고. 대표님 이 창립멤버라서 계속있어달라요청했고,월급을 못주는 대신 회사로 물품납품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해서ㅡ 개인용도로 쓰라고해서ㅡ버티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1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했고요. 당연히 퇴직금 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려는데요 .월급정기적으로 못받은게 4800만원이고 퇴직금 은 3200만원 정도됩니다. 월급 못받는대신 회사물품납품대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기때문에 대략 2500만원 됩니다. ㅡ저는 월급을 못받아도 그 돈으로 생계를유지했으니까요ㅡ퇴직금3200에서 2500을 제하고 700으로 퇴직금 체불금과 임금체불금4800으로노동청 진정하기로했고 형사처벌 원합니다. 퇴직금 에서 2500을공제해도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꼭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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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월급 대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할 당시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물품납품대금을 체불월급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1. 05. 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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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00사용한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금에서 2500만원을 공제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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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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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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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에서 2500을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꼭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왜 고민되시는 지 정리하시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대금으로 임금을 대신 받은 부분은 상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지급으로 보여지고,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모두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021. 05. 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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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 사유로 강제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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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

                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재직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해당 근무내역으로 증빙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판단하여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금액 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진정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별도 민사소송 제기하셔야합니다.

                2021. 05. 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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