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끼리 돈을 대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급하게 잔금 처리해야하는 문제로 대표님 지인이 운영하시는 법인에서 2천만원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로 다시 반환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이자도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대여라면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내라면 사실상 이자지급 안하시더라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상환받으시면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